① 인문학 분야 학과 구성 현황
② 사업 참여 학과별 전임교원 수 및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
③ 인문학 재정 투자 계획
④ 다전공 허용 기준 완화 추진
⑤ 인문학 특성을 반영한 폐강 최소수강생 기준 완화
현재 학과과정 폐강 기준
* 위의 기준에 따르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강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소규모 강좌를 대부분 허용함
※ 2015학년도 인문대학 계속강의(폐강 예외처리)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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